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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호금융 주담대도 소득증빙·분할상환 요건 강화

등록 2017-03-05 15:02수정 2017-03-05 20:01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범위 확대
3년 이상 만기 주담대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고에 여신심사 사후관리 제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고에 여신심사 사후관리 제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 차주의 소득증빙 확인을 강화하고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실시된다. 이날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거치기간 뒤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포함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담보대출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예외도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한다. 또 상호금융권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분할상환 시 부담이 커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 3년 미만의 대출,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 대출도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다.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일 경우 사실상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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