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상장 전 편법회계처리 의혹, 상장 관련 특혜 의혹 등 감리 나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상장 전 편법 회계 처리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4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상장을 앞두고 직전 해에 갑자기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할 때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장부가액 평가’를 해왔으나, 2015년부터 ‘관계회사’로 판단해 ‘공정가치 평가’로 지분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었다. 이 덕분에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평가가치는 4조8천억원까지 뛰어 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에 톡톡히 기여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심사 규정을 변경한 부분도 특혜 의혹을 불렀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의혹을 명시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8일 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자인 미국의 바이오젠에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바이오로직스가 1조8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콜옵션(주식매수권리)을 0으로 평가한 이유 등에 대해 미국 회사에 답변을 요청했다.
임지선 한광덕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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