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저소득·저신용으로 100만명 안팎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 마이너스에 DSR비중 40%이상
한은은 전체 가구의 13%, 한국신용평가는 20%를 ‘한계가구’로 추정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 마이너스에 DSR비중 40%이상
한은은 전체 가구의 13%, 한국신용평가는 20%를 ‘한계가구’로 추정
빚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것은 부채의 위험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 접근법이다. 금리가 급등하거나 소득과 자산가치가 갑자기 하락할 만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영세 자영업자 등 빚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는 ‘취약차주’ 통계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차주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뜻한다. 저소득 차주는 소득하위 30%를, 저신용 차주는 신용등급 1~10등급 가운데 하위 7~10등급 소속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가 지난해 말 기준 116만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이를테면 은행 예·적금 등을 다 처분해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데다,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은 자료를 보면, 한계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50만4000가구에 이른다.
최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KIS)는 한은보다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한계가구의 비중이 한은 집계(12.5%)보다 높은 19.9%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평가사는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을 때 적자가 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았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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