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 및 투자자 14명에게 부과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흘린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공개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이들은 모두 미공개정보를 건네 들은 이들이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270만∼13억4520만원까지 부과됐다. 한 전업 투자자는 5번째로 정보를 건네 들은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인 계약해지 사실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 등을 통해 지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전달됐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정보가 처음 생성된 시점은 지난해 9월 26∼27일이고 28일 저녁부터 29일까지 내부 직원들 사이에 이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주식 매도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29일 장 마감 뒤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개장 30분도 지나지 않아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 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가기로 했던 독일의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1년여 만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정반대의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공매도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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