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힌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9월1일부터 고객의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물어야 한다. 고객이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가지 오해를 소개했다.
우선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돈을 맡기고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별도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종이통장이 없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측면도 있다.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재발급받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2020년 9월부터는 3단계로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다. 단 60살 이상 고령층은 통장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화를 이용한 고령층 전용 창구,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금융 소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