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8월 말까지 완전 소각한다.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불가능했던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5조6천억원, 금융공공기관 16조1천억원이다. 이 부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들이다. 부실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불법·편법적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연체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채무 탕감 대상 여부는 오는 9월1일부터 해당 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2016년 말 기준)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연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91만2천명의 채무가 완전 탕감된다. 또 민간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번 조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