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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환수제’ 벼르는데 “성과급 잔치벌일 은행 있겠나”

등록 2017-08-01 18:39수정 2017-08-01 23:22

현행법엔 이연지급만 규정
한번 받으면 끝…‘먹튀’ 눈총
미·영·독 강력 환수제
업계 긴장…최대실적도 쉬쉬

정부가 올 상반기 기록적 수익을 낸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이미 지급된 최고경영자(CEO)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의 성과급을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날 경우엔 차감하거나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이 9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법에는 성과급 이연 지급만 규정돼 있을 뿐 환수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영진도 성과급을 챙겨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케이비(KB)금융지주는 ‘주전산기 교체 내분 사태’로 금융위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전 회장과,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회장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강력한 성과급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계부정 등의 범죄 행위는 물론 불완전판매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도 경영진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로이드은행에 내린 처분이 대표적이다. 당시 로이드은행은 영업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그러자 영국 금융당국은 로이드은행에 28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70만명의 피해 고객에게 1억파운드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경영진의 성과급을 모두 환수하도록 명령했다. 영국은 2015년에 환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성과급 제도 추진에 금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기록적인 수익을 낸 은행과 보험업계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최종구 위원장한테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마당에 성과급 잔치를 벌일 은행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가 역대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경사’를 알린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실적을 공시하면서 별도의 자료를 낸 곳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 두 군데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중요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급 환수를 포함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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