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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투기지역 아파트 추가로 사려면… 기존 집 2년내 처분약속해야 대출 가능

등록 2017-08-06 19:40수정 2017-08-07 10:13

은행 등 금융권 ‘특약’ 맺어야 승인키로
다주택자 겨냥 대출공급 차단 목적
기존 집 주택담보대출 가진 가구 대상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소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소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이미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사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어야만 대출이 승인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2년 내 처분계획 없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는 것은 ‘투기수요’로 간주하고 대출공급을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은 은행 등 금융업권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 규제다.

이날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비(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아파트를 추가로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특약 없이는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안내를 일선 지점 등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이 아닌 충북 청주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년 이내에 청주 집을 판다는 특약을 맺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청주 집을 주택담보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특약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이미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기로 계약을 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와 잔금대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이외 일반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한 것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2 대책에서 다주택 수요자가 투기지역의 일반주택을 구매할 때 신규 대출 신청에 대해서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30%로 강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아파트에 대해선 원래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이 대거 지정되고 관련 규정이 크게 변화하면서 금융권 안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추가 대출 제한이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역에도 적용된다고 일부 지점에 안내했다가 “혼선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관련 세부 적용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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