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의무화…대출액 지난해 6월 969억원→12월 3106억원 급증
금융당국이 온라인에서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대출’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등록 의무화는 29일부터 시행하는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2일부터다.
P2P대출은 온라인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P2P 연계 대부업체가 대신한다. 금융위는 이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P2P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말 969억원에서 12월말 31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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