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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퇴직연금 중도해지는 금물!

등록 2017-09-14 16:27수정 2017-09-14 21:43

기타소득세 부과돼 절대 불리
‘절세효과’ 보려면 1800만원까지 납입해야 유리
퇴직금 IRP 계좌에 이체하면 절세 가능
지난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개인형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를 잘 활용하면 보다 넉넉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아이아르피의 연간 납입 한도는 다른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이다. 이 중 7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 이러다보니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1100만원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아르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연금액을 연간 납입 한도까지 붓는 게 유리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초과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가령 2016년에 아이아르피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공제액 92만4천원)을 받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2017년으로 넘겨 세액공제(공제액 39만6천원)를 받을 수 있다.

아이아르피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만 사망,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을 한꺼번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아이아르피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아르피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 둔 세금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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