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높일 것으로 기대”
세부이행안은 금융위에 위임
세부이행안은 금융위에 위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기업은 물론 민간은행에 노동조합 등 직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행정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21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권고안에 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고질적인 낙하산 논란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구체적인 방식은 권고안에 담지 않을 방침이다. 가령 추천권을 노동조합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에 부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부 이행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넘긴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20일 케이비(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선 케이비 노조가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까지 얻었지만, 나머지 주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의결되지 못했다. 현재로선 노동자의 추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강제할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한 곳에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 다만 이 역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안착시킬 강력한 수단이 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노동이사제’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별로 이사회에 노조 등 직원의 추천을 받은 이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 이 제도를 적용한 뒤,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