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도 불어닥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주’ 과열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도 급등락하고 있다”며 ‘묻지마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3개월간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과 관계없이 변동성이 확대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상통화 관련주 종목의 지난 9월1일 주가 지수를 100이라고 볼 때,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급등한 지난 11월15일부터 줄곧 주가가 급등해 지난 7일엔 156.75포인트를 찍고 정부 규제설이 퍼지자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 사업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불공정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전화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전화 1577-0088)로 신고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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