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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건희 차명계좌 20개에 과징금 부과해야”

등록 2017-12-20 17:28수정 2017-12-20 19:38

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실명제법 개정도
1993년 이전 개설계좌 가액의 50%에 해당
케이뱅크 특혜 논란엔 “금융당국 재량 행사”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인가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재량권 행사’라면서도 법령을 위반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조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적폐 청산 등을 목적으로 꾸려진 한시적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이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나 케이뱅크 인가 적정성 등 금융권 현안이나 과거 논란이 컸던 사안을 두루 다룬 터라, 그간 혁신위의 최종 판단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컸다.

우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 1199개 중 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든 20개에 대해 1993년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혁신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 만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은 차명계좌도 타인의 명의로 만든 ‘실명계좌’로 보고,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왔다. 유종일 혁신위원(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금융거래를 (실소유자)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실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실명법이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완성도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특혜 시비가 일었던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K) 뱅크의 인가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참여연대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법령을 잘못 해석해 위법 인가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감독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 더 무게를 둬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다만 그 재량권이 법령을 넘어서는 일탈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혁신위 소관을 넘어선다”고 발을 뺐다.

또 혁신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을 대거 매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논란이 된 ‘키코 사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피해 중소기업 등은 키코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해온 반면, 금융당국은 상품 특성을 은행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 문제 삼아왔다. 고동원 혁신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대법원이 기망(사기)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혁신위가 이를 다시 뒤집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은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 외에도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금융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최종 권고안 마련은 발표 직전까지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갈 정도로 진통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혁신위원은 “민감한 현안이 많았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도 위원들 간 차이가 있었던 터라 최종 권고안의 내용과 문구 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혁신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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