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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박상기 법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가 목표”

등록 2018-01-11 19:04수정 2018-01-11 21:06

정부 부처내 이견은 여전
가상통화의 일종인 비트코인.
가상통화의 일종인 비트코인.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규제 강도를 높여왔는데도 과열 양상이 여전한 데 따른 초강경 처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증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시기는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쪽은 “현재로선 거래소 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의 법무부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제출·시행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김양진 성연철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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