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법인계좌에선 은행이 고객 신원 파악 어려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방안도 검토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방안도 검토
고객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 발 나아가 고객 신원이 확인된 법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의 명단을 시중은행들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주 중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개설이 막히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 후발주자들이 그 대안으로 법인계좌를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로 은행에 법인 계좌를 열고,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돈을 받은 뒤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특성 탓에 계좌를 열어준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에 돈을 보낸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구조 자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2014년 5월28일 자본세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끝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급업자(거래소)가 개설한 법인 계좌 쓰임새를 점검해본 결과,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취급업자가 고객 신원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인 계좌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은행에 충실히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위험 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탓에 은행들 간 법인 계좌의 명의자 목록을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취급업자가 난립하면서 법인 계좌를 여는 과정에 은행이 계좌 개설 용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가 사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라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인 계좌를 연 취급업자 명단을 각 은행별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은행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거래소에 직접 부여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와 환전상, 카지노에 한해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안기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는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최종 정부 규제방안으로 채택될 경우 추진되지 않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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