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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달부터 외제차 수리 때 ‘대체부품’ 쓰면 부품값 일부 돌려받는다

등록 2018-01-22 14:03수정 2018-01-22 20:53

국내 완성차 업체, 대체 부품 시장 활성화에 소극적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부품 판매에서 얻어
내달부터 외제차 차주는 자동차 수리를 할 때 대체부품(비순정 부품)을 선택하면 보험사에서 부품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산차 차주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비협조로 국산차에 들어가는 대체 부품 시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외제차 차주는 자동차 수리를 할 때 대체부품(비순정 부품)을 선택하면 보험사에서 부품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산차 차주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비협조로 국산차에 들어가는 대체 부품 시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도요타나 벤츠 등 외제차 차주들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 부품(비순정 부품)을 선택하면 순정 부품값의 25%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산차 차주들은 국내 완성차의 비협조로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내달부터 쌍방 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따른 자차 보험 수리를 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피보험자에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2월1일부터 갱신되거나 새로 맺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적으로 ‘부품비 차액 반환 특약’에 가입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자들은 보험사에 해당 특약을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품비 차액 반환 특약’은 피보험자가 단독 사고나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쌍방 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 자차 수리를 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당국은 이 특약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또 주로 중소기업인 대체부품 제조업체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당국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사실상 외제차 차주들만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약 자체는 국산차와 외산차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국산차의 경우 대체부품 시장 자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산차 제조업체들은 ‘디자인 특허’ 등을 내세워 사실상 대체부품의 제조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입김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국내 완성차 회사, 자동차부품협회 등이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다”고 밝혔다. 박대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략 어느 즈음에 국산차의 대체부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수리에 따른 순정 부품 판매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터라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예로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2조9천억원 남짓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 중 절반 이상(55.3%)이 자동차 수리용 부품 판매 사업에서 나왔다.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는 국회에서도 수년째 논의가 됐으나 공전 중이다. 지난 2016년 9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 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자동차 부품 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업계와 특허청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회사의 부품 디자인 특허를 20년 보장하도록 한 현 법률을 자동차 수리에 한해서 특허 보존 연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이 법안도 업계와 법안 주무부처인 특허청 반발, 지난해 9월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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