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9%→24.0%로…신규대출부터 적용
저축은행업계 자체 ‘금리부담 인하 방안’ 마련
약정기간 절반 지났으면 갈아탈 수 있어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신규 대출부터 인하된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존 대출자는 별도 비용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부담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연 24% 초과 대출을 이미 받아둔 대출자들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가 없어야 하고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은 지나야 한다. 또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온 대출자라면 8일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인하될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출자 가운데 소득이 늘었거나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갔다면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면 대출약정을 다시 맺는 셈이어서,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