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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설 맞이 정책자금 12조4천억원 지원

등록 2018-02-06 15:39수정 2018-02-06 16:01

금융당국, ‘설 민생 금융대책’ 발표
산은·기은·신보, 대출·보증 공급 확대
전통시장 상인은 저리 소액 대출 가능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대출과 보증 등으로 12조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푼다고 6일 밝혔다. 하남/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대출과 보증 등으로 12조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푼다고 6일 밝혔다. 하남/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2조4천억원의 정책자금이 풀린다. 또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리금 상환일이 있더라도 연체 이자 부담없이 연휴 다음날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을 갚아도 된다고 금융당국은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과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신규대출 3조8800억원과 만기 연장 5조5200억원 등 모두 9조4천억원을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 용도로 50억원을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만기는 5개월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 또는 만기일 일시 상환 중 하나의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고 연 4.5%이다. 영세 가맹점을 위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도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카드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외 당국은 대출과 연금, 예금 등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끝난 다음날로 자동 연장된다고 소개했다. 한 예로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설 연휴 첫날인 15일이더라도 연체 이자없이 19일날 갚으면 된다. 반대로 예금 만기일이 15일이면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 19일날 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각 대학교의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기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은행들은 시도별 거점 점포에서 주말에도 등록금 수납·송금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 영업점을 방문해도 일반 대출 등 여타 금융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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