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설 연휴에 인터넷뱅킹·ATM 안돼요

등록 2018-02-15 11:34수정 2018-02-15 11:45

금융감독원 ‘설 연휴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 소개
대출금 상환기일 연휴 직후인 19일로 자동연기
금융감독원은 1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감독원은 1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인터넷 뱅킹’이 주된 금융 거래 수단이 된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은행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도 적잖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본국에 송금할 일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 또 예금 해지와 같이 일부 금융거래는 인터넷 뱅킹보다 창구거래가 더 편리하다. 나흘간의 설연휴 동안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을 금융감독원이 소개했다. 문답으로 정리했다.

-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대출금 상환기일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이날 대출을 모두 갚아도 연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체 금리’가 붙지 않는다는거죠.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휴 시작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습니다.”

-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만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휴 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통은 만기일이 지나면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은 이자만 붙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에 예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기일과 해지일 간 차이는 일할 계산되어 이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 연휴 기간 동안 은행에 꼭 가야할 일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연휴 기간에 입·출금과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점을 운영합니다.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 모두 45곳입니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이나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이동점포를 10곳 운영합니다. 주로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운영 영업점이나 점포는 금융소비자포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 뱅킹은 계속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전산시스템 교체 등의 문제로 79개 저축은행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이체, 조회, 체크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시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입니다.”

- 고향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아내와 번갈아 운전하려는 데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형제나 자매, 제3자가 본인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 가입 시점이 아닙니다.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특약에 가입하셔야 출발시점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좀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자의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 보험료는 통상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정도에 그칩니다. 이 특약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등에 쓰인 비용은 사후에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본인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보험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인 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 초과할 땐 매 ㎞당 2천원씩 내면 됩니다. 참고로 10㎞ 이내 견인(승용차 기준)할 때 견인업체 이용료는 대략 5만1천원입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OPEC에 유가 인하 요청”…국제유가 1% 하락 1.

트럼프 “OPEC에 유가 인하 요청”…국제유가 1% 하락

오픈AI, 첫 인공지능 비서 ‘오퍼레이터’ 공개 2.

오픈AI, 첫 인공지능 비서 ‘오퍼레이터’ 공개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3.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에서 살생물 물질 검출…환경부, 8개 제품 회수명령 4.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에서 살생물 물질 검출…환경부, 8개 제품 회수명령

사흘 만에 ‘트럼프 밈코인’ 한국 상륙…“실체 없고 팬덤으로 투자” 5.

사흘 만에 ‘트럼프 밈코인’ 한국 상륙…“실체 없고 팬덤으로 투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