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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건희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잔액 61억원…절반 과징금 가능

등록 2018-03-05 11:01수정 2018-03-05 11:20

금감원,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 확인
“과징금 부과 위해 국세청과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티에프의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티에프의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산이 61억여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를 위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확인한 결과,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은 61억8천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26억4천만원)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 7개(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7억원), 삼성증권 4개(6억4천만원) 등의 차례였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다만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당시 자산총액을 좀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1주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2주간 이 회장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검사를 벌인 바 있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에 대해서는 1993년 8월12일 기준 계좌에 든 돈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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