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진.
지난해 9월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428만명이다. 이런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퇴직 뒤에는 실손보험 혜택을 이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로 일반 개인실손보험(이하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탓에 단체 보험이 주던 보장 내역 그대로 새 보험에 가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보험사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단체 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직 뒤에도 보장 내용 그대로 담은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단체 보험과 개인 보험을 함께 가입해 무거운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보험을 중지할 수도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도입 방안’을 문답으로 풀었다.
―퇴직 뒤에도 단체보험 혜택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나?
“퇴직 때가 되면 회사에서 보험 연계 방식을 안내하게 된다. 퇴직 후 한 달 내 가입했던 단체 실손 보험을 팔았던 보험사에 유사한 보장 내용을 담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조만간 법령을 바꿔 단체 보험을 파는 모든 보험사에게 보장 내용이 거의 같은 개인 보험 상품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바뀌나?
“보장 한도 등 보장 항목에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보험료는 오를 공산이 높다. 값싼 단체 보험에서 개인 보험으로 바뀌는 탓이다. 통상 단체 보험의 보험료는 여럿이 함께 가입하기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 보험료가 개인 보험보다 싸다.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동일한 보장 내용을 담은 개인 보험의 보험료가 직장을 다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르게 책정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개인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나?
“개인 보험을 신청하기 전 최근 5년간 지급받은 단체 보험금이 200만원을 밑돌고 암이나 백혈병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최근 5년 내 없으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퇴직 뒤 반드시 단체 보험의 보장 수준과 유사한 개인 보험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나?
“아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일반 개인 실손보험보다 싼 ‘노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보험은 자기부담금(* 발생한 의료비에서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몫)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고액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착한 실손보험’도 고려 대상이다. 이 상품은 과잉진료 우려가 있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놓은 상품인데, 일반 개인 보험보다 보험료는 싸고 보장범위는 유사하다.”
―단체 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또다른 개인 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는 단체와 개인보험을 모두 가입한 소비자를 염두에 둔 대책도 담겼다. 많은 보험소비자들은 단체보험보다 보장 한도가 높은 개인 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중복 가입하더라도 단체 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급되는 보험료는 보험 하나만 가입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런 중복 가입자의 경우 개인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시킬 수 있고, 퇴직 뒤에 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된다.”
―이직이 잦은 편인데, 이런 경우도 개인 보험을 중지할 수 있나?
“개인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단체 보험 가입 기간 중 개인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의 중지가 가능하다. 중지와 재개의 횟수 제한은 없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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