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둘러보고 핀테크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깐깐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을 보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으며 금융규제도 받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 특례는 최장 4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도 1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누릴 수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경쟁업체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해 혁신 서비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면제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보완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기 전에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같은 위탁 테스트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8건이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의 자본시장과 보험시장 진출도 장려한다. 고객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금융상품과 방식의 범위를 넓힌다. 예컨대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때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신탁 계약을 맺을 때도 비대면 방식으로 자필 기재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낼 때 현재는 카드 단말기나 밴(VAN·부가가치통신네트워크)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곧바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앱투앱’ 결제는 결제 앱 사업자인 ‘토스’가 지난해 6월 서울과 제주도에 시범 도입한 바 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런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금융분야에 접목되면서 금융산업과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분야에 창업이 늘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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