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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부 접촉 때 보고 의무화”…금융권 ‘은밀한 만남’ 사라질까

등록 2018-03-28 17:11수정 2018-03-28 20:56

관리규정 마련…5월부터 적용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5월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상장사 임직원은 물론 금융당국 퇴직자를 접촉하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당국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한시적 자문그룹이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초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과 접촉할 업무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도 금융당국이 이 규정을 만든 배경 중 하나다.

이 규정은 보고 의무자와 보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고 의무자는 검사나 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공무원과 임직원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업무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보는 공직자 등은 보고 대상에서 빠졌으나 여러 업무가 중첩되는 금융당국의 특성상 금융당국에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보고 의무자가 된다.

보고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당국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을 접촉하는 경우로, 접촉 이후 5일 내에 감사담당관(금융위원회)이나 감찰실 국장(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고대상 외부인과 만날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는 물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해야 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1년 이내로 금지시킬 수 있다.

접촉은 대면 접촉은 물론 휴대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접촉하거나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녹음이 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선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접촉 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 보고하거나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접촉의 경우에도 보고 의무는 없다. 금감원 쪽은 “근무 중 휴대전화로 외부인이 전화가 오면 곧바로 사무실 전화로 걸게 하면 별도 보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5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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