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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구제 접수 시작

등록 2018-04-09 11:49수정 2018-04-09 16:59

누리집, 콜센터, 지점에서 피해접수 신청
9일 삼성증권의 한 지점에 이번 배당사고에 대한 사과문이 붙어있다. 삼성증권 제공.
9일 삼성증권의 한 지점에 이번 배당사고에 대한 사과문이 붙어있다. 삼성증권 제공.
지난 6일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를 위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누리집(www.samsungsecurities.co.kr)의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에서 피해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이 사고 발생일인 6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는 59건이다.

이날 구성훈 대표이사는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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