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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기재부 “삼성증권 국고채 딜러 자격 문제점 검토”

등록 2018-04-13 05:01수정 2018-04-13 09:52

대형 배당 사고로 신뢰 흠집
자격 기준엔 ‘사고 이력’ 없어
실제로 자격 박탈될지 미지수
삼성증권 제공 사진.
삼성증권 제공 사진.
정부가 배당사고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에 대해,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PD)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고채 전문 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가리키며, 정부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에만 그 자격을 주고 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최근 사고와 관련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간한 ‘2017 국채 백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0곳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은행 7곳이다. 이외에 전문 딜러 후보(PPD) 금융회사는 유안타증권·비엔피(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등 4곳이다.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가 누릴 수 없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발행물량의 3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또 경쟁입찰 후 3일(영업일 기준)까지 최고 낙찰금리로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권한도 있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고채 전문딜러가 되면 그만큼 안정적이고 규모를 갖춘 금융회사라는 평판을 획득할 수 있다”며 “상당수 금융회사가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박탈당할지는 미지수다. 자격 심사 기준에 금융사고 이력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딜러 자격 요건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고채 거래 전문 요원 확보와 관련 업력과 국고채 거래 실적 등 모두 정량화된 지표로만 이뤄져 있다. 대형 금융사고를 저지른 금융회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해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형 금융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은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매매 주문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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