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 제공
올해 안에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매달 갚는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 상환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조처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내놓기로 한 대출상품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상품 출시 계획이 담겼다. 원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바뀌는데, 이번에 나올 대출상품은 별도 계약을 맺어 월 상환액을 일정기간 묶어둔다. 이후 이자 증가분은 잔금을 낼 때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식이다.
원리금의 월 상환액을 묶는 주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5년을 예시로 들었다. 이렇게 되면 만기 20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5년마다 원리금 월 상환액을 정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분은 잔금을 낼 때 정산하거나 만기 전에 담보 잡힌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정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덜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상품 비중의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터라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다. 은행권의 올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은 한 해 전보다 2.5%포인트 높은 47.5%, 보험업권은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권별 금융협회장들과 함께 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대출자)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각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