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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유령주 매도 직원 21명 검찰고발 예정”

등록 2018-05-08 18:50수정 2018-05-08 20:40

“1주 매도한 1명만 호기심…
분할·추가매도 13명
타계좌 이전·시장가 매도 3명
대량주문 미체결 5명은 고의성…
외부 작전세력 결탁은 포착못해”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6일 유령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중 매도 주문을 넣었던 이들은 모두 22명(1208만주)이었다. 특히 회사 쪽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당일 오전 9시40분 이후에 매도 주문된 수량만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에 달했다. 매도 주문을 넣은 22명 가운데 16명의 501만주는 거래가 성사됐고, 나머지 6명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주식 매도를 시도하거나 팔아치운 직원들은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 주문을 했다고 주장하나, 주문 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령 주식 매도에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여러 차례 유령 주식을 나눠서 매도하거나 주식을 한 차례 매도한 뒤 다시 매도한 직원 13명(매도주문 물량 854만주)은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호기심이나 테스트 목적이라면 분할 매도나 추가 매도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매도 주문 물량이나 체결 수량은 적었지만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기거나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한 경우(3명·301주)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가 매도’는 통상 급히 주식을 팔아치울 때 흔히 쓰는 거래 방식이다. 아울러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353만주)도 고의성이 있는 거래로 당국은 판단했다. 이밖에 나머지 1명은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매도가도 상한가였던 점에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작전세력과의 결탁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가 다른 투자 세력과 손을 잡고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큰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유령주식 대량 매도에 따라 발생한 삼성증권 주가 왜곡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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