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이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아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 장해를 가져온 사고 시점이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8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 진단을 받은 시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조정한 사건은 이렇다. ㄱ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대학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2005년께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떠올리고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2015년 6월에 보험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조위는 약관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다,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분조위의 판단에 따라 장해보험금은 물론 제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
금감원 쪽은 “보험사들이 유사한 사건에도 분조위의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