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내달 4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외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잇점은 있지만 결제 대금의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국외신용카드사가 원화 결제를 시스템상 ‘기본’으로 설정해놓은 터라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원치않아도 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국외 이용건수는 1억4062만건인데 이 중 1558만건(11.1%)이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이뤄졌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이 18.3%에 이른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소비자들 중에 해외원화결제에 따라 수수료를 무는 것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달부터 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전차단 서비스를 카드 고객 중 40%만 신청해도 약 33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