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여전히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다 보니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빨리 줄지 않고 있어서다.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저축은행의 기존 고금리 대출자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밖에 줄지 않은 것이다. 금리 24% 초과 대출 차주 수도 70만7천명에서 52만1천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천만원(114명)으로 줄었다.
카드사는 지난해 말 96만4천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12월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이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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