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증선위의 제재 의결에 대한 후속 조처다. 자본시장법상 5억원 이상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상 삼성바이오는 통지일로부터 과징금을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과징금 납부는 유예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위 최종 의결 사안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은 이달 말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