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자에 대해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에서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까지 디엘에프·디엘에스와 관련해 모두 268건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으로 대부분 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처음 해당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 등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와 은행 쪽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이후에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는 이행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가 동의해야 보상이 이뤄지지만, 은행에서 특별히 이견이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디엘에프 상품을 대거 판매한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과 별개로 민·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하나·우리은행 투자자들은 은행 법인과 프라이빗뱅커(PB)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와 금융소비자원은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들을 대리해 우리·하나은행장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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