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송년 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키코 배상 분쟁조정 결정 등 한 해를 달궜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다. 사진 금감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의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하되,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신호)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 수준이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윤 원장은 또 키코 배상 결정이 은행 이사회에 ‘배임’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디엘에프 사태’ 수습을 꼽았다. 또 지난 1년간 가장 잘 한 감독정책으론 ‘키코 배상 분쟁조정 의제설정’과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을 들었다.
윤 원장은 “키코 배상은 (고객 지원과 관련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키코 배상에 금전적인 손실 측면도 있지만, 은행의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키코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이 그 고객에게 크게 손실을 입혔거나 망하게 한 것”이라며 “금융중개기능에서 중시하는 게 관계금융인데,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 배상에 대해 “얼핏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금융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디엘에프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금감원의 손해배상 분쟁조정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은행권이 자율조정에 들어갔으나 손해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피해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지금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소비자들한테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디엘에프 사태를 계기로 기능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로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계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은행, 증권, 보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서 융합형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해나가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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