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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일부터 6·17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등록 2020-06-30 14:34수정 2020-07-07 15:46

금융위·국토부, 주택담보대출 관련 행정지도 시행
무주택자는 6개월 안에 전입 의무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주택 팔고 전입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하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6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대출자,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6월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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