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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60~70% 배상 결정

등록 2020-12-31 09:59수정 2021-01-01 02:34

30일 금융분쟁조정위 열어 결정
“투자자성향 확인 않고 ‘공격투자형’으로 변경”
“전액 손실 초래한 TRS 위험성 설명 안해”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라임펀드의 출시·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책임을 물어 케이비(KB)증권에 대해 투자손실의 60~70%를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30일 오후 분조위를 열어 3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모두 케이비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케이비증권에 대해 이번에 분조위를 개최했다. 이 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다. 나중에 추가로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한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의 산정기준과 관련해 우선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자본시장법)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컨대, 고령투자자와 계약서류 부실은 가산 사유가 되고, 법인투자자나 투자경험은 차감 사유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별로 60~70%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한 60대는 70% 배상이 결정됐다. 이 피해자는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복합점포)에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이 피해자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달라’고 했으며, 직원이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투자자성향(공격투자형)을 토대로 라임펀드를 권유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토탈리턴스왑(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토탈리턴스왑은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례에도 70% 배상이 결정됐다. 고령(65살 이상)의 은퇴자인 피해자는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판매자는 ‘본사에서 협업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한번 더 이루어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재차 권유했다. 투자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계약서류 작성 뒤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과 케이비증권)가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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