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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성수-금융협회장 “3월초 코로나 대출연장 연착륙 방안 제시”

등록 2021-02-22 16:38수정 2021-02-22 16:43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마련
유예 원리금의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금 만기 재연장과 관련해 대출자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들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마련해 3월초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국과 금융권이 이날 내놓은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대응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와 관련해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뉴딜 펀드, 혁신기업 지원,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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