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7개 종목에서 합계 2천억원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첫 가동해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 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주요 혐의는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이나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 ㄱ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해 주가가 급등하자 관계회사로 자금을 빼돌렸고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최근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부정거래가 늘고 있다. ㄴ사의 최대주주는 낮은 가액에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해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ㄷ사는 상장사 경영권을 잇달아 인수한 뒤 관계사와 지분교환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