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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글로벌워치

EU 환경규제 ‘배터리 여권’ 법제화 착착…우리는?

등록 2022-08-24 06:00수정 2022-08-25 02:16

생산·이용·폐기 이력 관리 2026년부터
환경규제 부합 배터리로 거래 제한
배터리 이어 모든 상품으로 확대 움직임
중국의 국가 주도 배터리 추적 플랫폼. 무역협회 제공
중국의 국가 주도 배터리 추적 플랫폼. 무역협회 제공
유럽연합(EU)이 새 배터리 규제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에 걸친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로, 2026년 시행 예정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 여권을 도입할 경우 결국에는 유럽연합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역내에서 거래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유럽연합 기업은 물론 역외 외국기업 역시 배터리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순환경제 전략의 또다른 축인 ‘에코 디자인’(Eco design) 규제(올해 3월)를 통해 모든 물리적 상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배터리 여권 제도 대응에 먼저 나선 나라로 독일, 중국, 일본이 꼽힌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또 베엠베(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배터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406만7천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됐다. 일본에선 민간 주도로 설립된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 제안서를 지난 4월 공개한 바 있다.

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은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이력추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력 추적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공급망 내 참여기업들은 재활용 및 이에스지(ESG) 이행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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