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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세 국내 영향, 철강에 집중…“녹색금융 확대”

등록 2022-12-26 14:42수정 2022-12-26 14:56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은 주로 철강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수출에서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수출액이 많고 고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6개 품목 중 가장 많다. 나머지 대상 품목의 수출 규모는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500만달러, 시멘트 100만달러이며, 전력과 수소는 전무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품목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의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부과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상품목이 확대되면 수출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 수출은 각각 50억달러, 18억달러 수준이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 이후인 2026~33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을 폐지할 예정이다. 무상할당만큼만 탄소국경세 인증서 구매 수량을 감면하는 방식인데, 2026년 2.5%에서 2033년 86%, 2034년 100%로 높이게 돼 있다. 산업부는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부담이 크지 않으나, 폐지 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 대응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25년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 개발에 269억원을 지원하고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2026년부터 실증사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 기업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규모를 올해 3조8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9조4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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