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21일 국내 게임회사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게임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 쪽은 표절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R2M’은 지난해 출시 직후부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임의 흐름, 내용 등 측면에서 표절을 의심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엔씨 쪽은 “아이피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이피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회사 쪽은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