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카카오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가리킨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초 <한겨레> 보도로
김 의장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던 회사다. 김 의장이 올 초 부인과 두 자녀에게 카카오 주식을 6만주씩을 증여한 직후,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면서,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10.59%)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인 셈이다. 임직원 10여명도 대부분 김 의장의 가족과 측근으로 구성돼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존재 목적이 절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수익은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서 주로 발생한다. 김 의장이 직접 카카오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엔 급여 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수년간 순손실을 낸 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낼 이유가 없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로부터 8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펀드, 보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데 이어, 이날 공정위까지 정부의 카카오 압박이 이어지자 김 의장이 직접 나서 논란을 잠재울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각계의 우려 목소리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계열사들이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장이 상생안 모색을 지시하거나 직접 상생안 발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민영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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