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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1년 새 70% 늘어난 웹툰 ‘해적사이트’ 신고…“상시심의로 차단 나서야”

등록 2021-09-28 15:47수정 2021-09-29 02:38

‘무단 복제’ 사이트 급증…최근 5년 1만 건 신고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캡처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캡처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웹툰 화면을 캡처해 무료로 공유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1년 새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24시간 감시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원) 등을 활용해 당국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신고 및 불법 웹툰 차단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문체부에 접수된 만화·웹툰 불법 복제 관련 신고는 3844건으로 전년(2256건)보다 70.4% 늘었다. 지난 2017년 474건이 접수된 데 이어 2018년 1108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1∼7월 기준 2127건이 신고됐다.

신고 건수가 늘면서 당국의 불법 사이트 차단 건수도 증가 추세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19년 109곳, 지난해 399곳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급증하는 불법 사이트 수에 비해서는 단속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불법 웹툰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577억원에서 2019년 3183억원으로 2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국내외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유치해 수익을 얻는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등을 ‘발본색원’하기가 어렵다. 문체부는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불법 사이트를 조처하기가 어렵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생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의 단속 절차를 간소화해 적극적인 접속 차단이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저작권보호원 등이 불법 웹페이지를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방심위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가 대면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차단 조처에 나서는 데는 통상 4∼6일이 소요돼, 급증하는 단속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등의 주장이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불법 웹툰에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인해 (저작권자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방심위가 전자·서면 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불법 복제물에 대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원에도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해 상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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