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이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18일 논평을 내어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인공지능 개발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연구용으로 제공받은 폐회로티브이(CCTV) 얼굴영상을 무단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
17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을 짚으며 후속 조처를 촉구했다. 논평은 “적발 업체가 정부의 기술 용역 과제 여러 건을 수주해와,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적발된 업체를 사법처리해 이후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썼다.
시민단체들은 과기부의 ‘관리감독 태만’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두 달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민간업체가 영상정보를 무단 반출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과기부가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계는 개인정보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감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논평은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사회적 합의·논의 없이 민간기업에 무단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인권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사업이) 개인정보위와의 협의나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들이 개발 중인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사업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통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얼굴 등 생체정보 인식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량감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방안 마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