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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번 연말정산은 ‘카톡 지갑’으로 인증받아 볼까

등록 2021-11-23 11:37수정 2021-11-23 11:46

2800만명 쓰는 ‘카카오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카카오인증서 화면. 카카오 제공
카카오인증서 화면.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네이버, 토스 등에 이어 정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된 카카오인증서는 2800만명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지난해 12월 국가 지정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정부가 사설인증서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심사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해 인증을 받았다. 앞서 네이버, 토스, 한국정보인증, 케이비(KB)국민은행 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된 바 있다.

카카오인증서는 카카오톡 앱의 ‘지갑’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28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국세청 홈택스 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등 여러 공공서비스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쓰인다.

카카오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등으로 카카오인증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이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금융 정보를 하나의 사업자가 제공받아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카카오인증서의 높은 보안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확인받았다”며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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