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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갑질 방지법’ 15일부터 시행…방통위, 세부 기준 마련

등록 2022-03-10 19:38수정 2022-03-10 20:14

오는 15일부터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구글. 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구글.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부당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세부 기준을 논의해왔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을 보면,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상의 지위’를 판단할 때 회사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들과의 사업능력 격차는 물론 해당 앱 마켓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해 인앱결제의 ‘강제성’을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관보 게재 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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