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구글이 ‘꼼수’로 인앱결제를 강행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재제출 명령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한국 법·제도와 정부 지침을 외면하는 글로벌 전기통신사업자를 겨냥한 조처란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새 전기통신사업법(지난해 10월19일 공포)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재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이 제도에 따라,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는 명령 이행 때까지 하루 매출액의 0.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사업자에는 ‘300만원+15억원x0.13%)’, 30억원 초과 사업자에는 ‘500만원+30억원 초과분x0.1%’를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부과·징수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하는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됐다. 이전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씩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이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에는 5천만원을 부과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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