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인수를 확정한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야놀자의 온라인 광고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중개 애플리케이션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숙박 중개와 온라인 항공권 시장에서 각각 선두인 두 기업의 결합을 두고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일 기준 30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여행·항공·공연·쇼핑 사업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플랫폼 기반인 야놀자가 1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국내 항공권과 공연 예매 시장 선두인 인터파크를 흡수하면 여행과 여가 관련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노하우를 활용해 라이브커머스나 쇼핑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해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여행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상위 기업의 수평결합이 다른 여행(플랫폼) 기업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 자산관리시스템(PMS) 분야에서 최상위를 다투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활용해 해외여행 플랫폼으로 관리시스템 제공 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할 수 있고, 쇼핑 사업과 공연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혼합결합이 될 수 있다. 야놀자는 숙박예약뿐만 아니라 룸서비스 상품 주문, 체크인·체크아웃 등 숙박업소 내 모든 여가 활동을 앱 하나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최소 규제 기조를 밝힌 점을 들어,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놀자가 막대한 투자금을 앞세워 여행 서비스 사업 확장에 집중할 경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각각 시장을 형성하던 숙박, 여행, 항공권예매, 공연, 상품 구매 등의 기능이 한 플랫폼에 집중될 경우 서비스 끼워팔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 서비스 수수료도 높아져 숙박업소 등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해 7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에서 17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받은 뒤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도 준비 중이어서 공정위의 심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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