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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직장 사무실에 내 동의없이 CCTV 달았다면?

등록 2022-06-22 14:00수정 2022-06-22 14:06

직원동의 없이 CCTV 설치 위법…안내판도 달아야
개인정보위, 친환경차 공유업 ‘제이카’ 과태료 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환경차 공유 서비스 기업 제이카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안에 시시티브이(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이카 외에 시시티브이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와 개인도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사업자와 개인은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시티브이는 우리 일상에 깊숙히 들어와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부족해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40대 직장인이 출근해서부터 귀가할 때까지 하루동안 시시티브이에 노출되는 횟수는 평균 98회에 달했다.

양 국장은 이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선 안 되고,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등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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