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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통신·교육·유통 등까지 확대

등록 2022-07-04 12:00수정 2022-07-05 02:48

금융·보건 이어 5개 분야 추가…표준화 방안 논의
개보위 “다른 분야 기업간 데이터 교환 필요성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과 보건 분야 기업·기관에만 허용한 ‘마이데이터’ 사업 문을 다른 분야에도 열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아래 다른 기업에 공유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3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열어 올해 우선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 분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분야는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 다섯 개 분야다. 마이데이터 표준화란 모든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 방식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과 이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기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앞으로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어떻게 추진해 갈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개 분야 기업과 기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과 전송 방식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원칙과 절차, 목표 등을 합의해 갈 계획이다. 또 이용자들이 ㄱ기업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ㄴ기업에도 보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 달라고 요구할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이 필요한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과기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최근 출범하기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여러 부처에 따로 보관된 국민 개인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끼리 공유·교환하도록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산업을 혁신하는 걸 넘어, 마이데이터가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공할 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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