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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 2주 만에 구글에 ‘백기’…카톡 ‘결제 아웃링크’ 뺀다

등록 2022-07-13 16:10수정 2022-07-13 17:19

카카오, 아웃링크 안내 내리며 ‘백기’…구글도 수용
“최선 다했지만…이용자 불편 두고보기 어려워”
방통위 ‘실태점검→사실조사’ 전환할지 주목
그래픽_진보람
그래픽_진보람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에 반발해 온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인앱결제 대신 웹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카카오톡 앱에서 없애기로 했고, 구글도 이를 받아 업데이트를 승인했다.

카카오는 13일 <한겨레>에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를 이날 오후 3시부터 없앴다고 밝혔다. 구글도 이를 받아들여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5) 업데이트를 이날 오후 승인했다. 이로써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려면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접속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사라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상당한 이용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선택지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가 막힌 지난 2주간 다음 검색이나 원스토어를 통해 새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늘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자가 가장 많아 고객 불편을 더 두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글플레이스토어 화면 갈무리
구글플레이스토어 화면 갈무리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 카카오가 ‘인앱결제 외의 결제 방식을 안내해선 안 된다’는 구글플레이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막았다. 이에 카카오는 포털 누리집 ‘다음’ 검색,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 등을 통해 앱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했다. 갈등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향후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설지 관심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구글, 애플 등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는지 실태 점검을 벌여 왔다. 이번 갈등으로 사실조사로 전환되고,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글이 아웃링크와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면에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두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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